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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혜택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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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부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로 수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과거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 시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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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FAQ

1.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나요?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단, 고소득·고재산가(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3.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생계급여(현금 지급), 의료급여(병원비 지원), 주거급여(임차료·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학비 지원) 외에도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주민세 면제,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양한 연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절차

신청절차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시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2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금융정보, 국세·지방세 정보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조회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에 신속히 응답하세요."

신청절차 3

"조사 완료 후 수급자 선정 여부가 통지되며, 선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변동 시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기본적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 조회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기본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자)

2.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자),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입금내역(임차인), 장애인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수당 수령 확인서

3. 특이사항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확인 필요 시), 장애인등록증(해당자), 진단서·소견서(질환자), 재학증명서(교육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제외 확인서류(해당자)